노사 상호신뢰 원칙 깨는 행위, 상여금 포함시 중소기업 존폐 기로 등 우려감 전달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14만 상공인을 대표하는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통상임금 소송사건에 대한 우려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오는 5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통상임금 소송사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통상임금 탄원서를 3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 작성에는 박용만 대한·서울상의 회장을 비롯해 전국 상공인을 대표하는 71개 상의 회장단이 모두 참여했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탄원서를 통해 "기업들은 지난 수십 년간 1개월을 넘어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법령·정부지침·판례를 기준 삼아 임금제도를 운용해 왔다"며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그에 맞게 지급한 임금관행을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상임금 소송 제기가 '노사 상호신뢰 원칙을 깨는 행위'라는 주장도 탄원서에 담겼다. 회장단은 "그동안 노사가 합의해 임금을 결정하고 지급해 왔을 뿐 아니라 만일 통상임금 범위가 더 넓었다면 새로운 임금 항목 도입이나 임금인상률 결정 시 이를 고려했을 것"이라며 "근로자나 노조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노사 간 신의에 크게 반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통상임금 확대 시 중소기업의 경우 존폐 기로에 설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됐다. 상의 회장단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가 감당 못할 정도로 오르게 돼 중소기업은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회장단은 "노동계가 통상임금 집단소송에 적극 나서고 있어 만일 사법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다는 신호를 보낼 경우 소송사태는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갈 것"이라며 "대법원이 이번 판결이 미칠 경제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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