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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격 조작 통한 부당이득 취득 공동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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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보건복지부, 2일 ‘보험재정 누수방지 양해각서’…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참가하는 합동조사반도 운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수입가격을 조작, 부당이득을 얻는 사람과 사업체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관세청과 보건복지부는 2일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양해각서’를 체결, 보험급여 부당이득을 가로채는 사람에 대해 적극 대처한다.

이는 보험재정분야에서 일부 수입업체가 보험급여품목의 수입가격을 비싸게 꾸미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있어 가격조작을 막고 보험재정을 보호키 위해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보험급여품목, 보험금지급내역을 관세청에 줘 통관 및 가격조작조사 때 쓰도록 하고 관세청은 보험급여품목에 대한 수입통관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줘 가격산정에 활용케 한다.

양해각서 체결은 정부기관 끼리 칸막이를 없애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처간 협업강화책의 하나다.


이를 통해 수입가격조작을 통한 보험재정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부당하게 가로채는 사람들 적발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두 기관은 보험급여 대상품목 수입가격 고가조작단속을 위해 필요하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만들어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불성실업체(사업자)에 대해선 보험급여을 받지 못하게 하고 부당이득금을 돌려받는 등 보험금 심사·지급업무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지난 13일 관세법에 ‘가격조작죄’를 새로 둬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사람은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가격조작 등 범법행위조사도 강화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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