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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 자산 과대평가 미래에셋운용 직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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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금융당국이 운용펀드의 자산을 과대평가한 미래에셋자산운용 직원에 대해 견책(1명)과 주의(1명) 조치를 내렸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담당 회계법인이 펀드의 브라질 헤알화 대여금을 현재가치인 1990만헤알(약 94억4000만원)로 평가했는데도 이를 명목가치인 2610만헤알로 집계해 작년 외화 대여금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사는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을 회계법인 등이 제공한 가격을 토대로 평가하게 돼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또 운용펀드의 재산을 자기고유재산과 거래할 수 없는데도 자사펀드가 운용하는 건물 일부를 회사가 자체 임차하는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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