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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찾는 결정적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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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찾는 결정적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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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가정보원이 28일 이석기 의원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한 가운데 압수수색물 내용에 관심이 모이고있다. 일단 압수수색 대상자들의 혐의는 내란음모ㆍ국가보안법 위반 등이다. 내란을 음모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증거물이 없을 경우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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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관계자는 "국정원 수사 관계자 20여명이 오전 8시10분쯤 서울 여의동 국회 의원회관 520호 이 의원 의원실에 들이닥쳤을 때 문이 잠겨 있었지만 당시 내부에는 보좌진들이 문서를 폐기 중이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과 국가정보원이 이날 오전 8시10분쯤 서울 여의동 국회 의원회관 520호 이 의원 의원실에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도착한 수사팀 30여명은 1시간 넘게 의원실 보좌관들과 대치하다가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보좌관들은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근 채 각종 문건들을 파쇄기로 폐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문건과 자료를 폐기하고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어 국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관련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현장인 '이석기 의원실'에 들어가겠다"며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의원실 내부에서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며 저항해 문건 압수 등 압수수색 강제집행은 오전 11시가 넘도록 이뤄지지 못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이 2012년 4월 총선에서 진보당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 후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 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핵심 조직원 100여명에게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시설에 대한 타격 준비까지 언급하는 등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발언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이번 압수수색은 내란음모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찾기 위한 것이지만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국정원의 존립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반대로 이번 압수수색으로 지난해 종북논란을 겪으며 분당사태까지 빚어진 통합진보당이 유죄확정을 받는다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1년5개월 동안 활동한 반국가단체로 지목되며 자칫 정치권으로부터 '영구퇴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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