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맹점주 수평적 파트너십 강조..갈등 소지 예방 차원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세븐일레븐이 편의점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는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가맹계약서 항목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하는 등 40여개 항목을 고쳤다고 27일 밝혔다.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수평적 파트너십 관계를 강조하고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다.
세븐일레븐은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보완 필요성이 있는 항목, 표현이나 문구가 불명확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항목,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문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개정하거나 삭제했다.
세븐일레븐은 가맹점주 외 추가인원이 교육을 받을 때 한 사람당 50만원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 비용을 본사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폐점 후 원상회복 부담도 기존 보다 경감시키고 본사에서 공사를 시작했더라도 개점 전 점주 의사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의 위약금도 기존 보다 낮췄다. 계약 종료에 따른 브랜드 사용 제한 규정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부과시키는 조항도 강압적이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삭제했다.
점포 인테리어 및 시설 공사 진행 시 가맹점주가 공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본사는 일련의 진행 과정을 사전에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도 계약서에 명시했다.
점포 운영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명기한 항목들 중 지시적 표현이나 점주의 귀책을 강조하는 표현도 수정했다. 또 '매출금의 송금', '점포의 보전' 조항과 관련해서도 가맹점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내용들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들을 축소했다. 본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지수도 줄였다.
또한 점주의 월 정산금이 500만원에 미달했을 경우 해당 점포의 총 매출이익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던 현행 영업지원금 지급방식을 개선해 개점 후 1년 동안 본사 지원금을 500만원에 맞춰 안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가맹점주 수익 개선 시 이전에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던 제도도 폐지했다.
소진세 코리아세븐 사장은 "가맹점주를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사업 나무의 뿌리' 역할을 하는 계약서를 근본부터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 처우나 영업조건 향상을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븐일레븐은 이번 가맹계약서 내용 개정과 관련해 영업지원금 관련항목은 이달부터 이미 적용했고, 나머지 항목들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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