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KT&G가 청주 공장부지 매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공무원에 뇌물을 쥐어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뇌물공여 혐의로 최모(59)씨, 이모(52)씨 등 KT&G 부동산사업단 임직원 2명과 부동산매각 대행업체 N사 대표 강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KT&G 소유 청주연초제조창 공장부지를 청주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비싸게 팔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0년 11~12월 5차례에 걸쳐 모두 6억 6020만원을 청주시 기업지원과(現경제과)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미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시는 2010년 해당 부지 매입 가격을 두고 KT&G와 서로 170억원 가까이 차이나는 금액을 요구해 협상이 지지부진했다.
검찰 조사 결과 공장부지 매각업무를 대행하던 강씨는 공무원 이씨로부터 “비싸게 팔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대가를 달라”는 요구를 듣고 이를 KT&G 부동산사업단에 알렸다. 최씨는 사업단장, 이씨는 투자실장을 맡고 있었다.
이와 관련 KT&G 측은 “공장부지 매매가격은 청주시와 용역업체 양측이 조사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정상적인 가격으로, 고가매각은 아니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N사와 KT&G간의 협의 없이는 공무원 이씨에 대한 금품 제공이 어렵다고 의심해 왔다. 경찰은 뇌물사건 외에도 추가 의혹들을 계속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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