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뇌물 수수·방조 전군표·허병익 구속기소
당시 국세청 CJ세금 탈루 못 찾아, 관련자들 '영향력 행사없었다'
CJ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거액 뇌물 혐의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그러나 돈이 오갔을 뿐 실제 세무조사 무마는 없었다고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006년 7월께 CJ그룹 이재현 회장 측으로부터 세무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전 청장을 13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2006년 국세청장 취임에 즈음해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과 기관운영경비 조달방안을 협의하던 중 CJ그룹을 통해 이를 마련키로 했다.
이 무렵 이재현 회장은 같은 해 하반기에 예정된 주식이동 세무조사 관련 세금을 면할 길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6년 7월 접촉 실무를 맡은 허 전 차장이 금품을 요구하자, 이 회장의 지시를 받은 신동기 부사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허 전 차장에게 미화 30만 달러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실제 CJ그룹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뤄진 같은해 10월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 이 회장과 신 부사장 등 네 사람은 답례 명목으로 서울 모 호텔 식당에서 만났다.
전 전 청장은 이 자리에서 세무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시가 3500여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도 건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의 뇌물수수를 도운 혐의(뇌물방조)로 허 전 차장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당초 검찰은 국세청이 2006년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수상한 주식 이동 흐름을 포착해 3560억원 규모 탈세 정황을 확인하고도 단 한푼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았다는 의혹 관련 CJ측의 로비가 실제 작용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당시 세무조사 자료 등을 넘겨받아 분석한 검찰은 당시 국세청이 CJ그룹의 세금 탈루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추징을 하지 않았다기 보다는 할 수 없던 쪽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을 비롯 당시 국세청 관련자들도 불러 조사했으나 모두 실제 영향력 행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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