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9월말까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대상 소득, 재산 확인조사 실시"
순천시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9월 말까지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민기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청소년특별지원 등 8개 복지사업이다.
조사 내용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금융정보 등 최근 변동된 17개 기관 48종의 공적자료를 통해 수급 자격자를 확인 조사한다.
시는 조사결과 급여감소와 보장중지 등 급여가 변동되는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와 소명기회를 주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기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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