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침체로 IPO·M&A 관련 의무보호예수 물량 급감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기업공개(IPO)시장 등이 얼어붙으면서 보호예수를 이유로 매매가 제한된 주식 수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창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9일 보고서를 통해 “주식매각제한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매매가 제한된 상장주식 규모가 2007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란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하거나 인수합병(M&A),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이해관계자의 불공정 차익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의무보호예수 주식은 총 7억9444만주로 전년 동기 대비 19.7% 감소했다. 2010년 26억2600만주에 달했던 의무보호예수 주식 수는 2011년 16억8900만주, 지난해 16억3400만주로 크게 줄었다.
또 의무보호예수 사유별로 증권신고서를 면제받기 위한 ‘전매제한 의제모집에 따른 보호예수’는 전체의 68% 이상(유가증권시장 77%, 코스닥시장 48%)을 기록,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IPO가 급감해 상장예정법인 최대주주 보유분의 의무보호예수 물량은 전체의 3.9%에 불과했다. 전체 보호예수 물량 대비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물량 비중이 2010년 34.9%에서 지난해 13%까지 급감한 후 다시 4%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M&A 사유로 인한 의무보호예수 물량도 크게 줄어 전체 물량 대비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선임연구원은 “우회상장 규정 강화로 우회상장 건수가 감소하고 전반적인 M&A 시장의 침체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매각에 대해 법원이 인가를 한 경우 M&A 과정에서 발행된 신주의 인수인은 인수한 주식을 일정기간 보호예수해야 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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