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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주택바우처'…쪽방촌·고시원 임대료 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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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가 현행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주거급여를 주택 바우처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지만, 오히려 쪽방촌·고시원 등의 임대료 상승이라는 역기능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28일 오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주택바우처 제도가 오히려 임대료 상승의 역기능을 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택바우처란 정부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차료와 주택의 유지·수선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40~45% 이하의 약 100만가구에게 월평균 10만원씩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 절대 재고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면 오히려 임대료만 상승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존에 정부가 운영하던 영구임대 등 주거 복지 프로그램과의 정교한 연결고리를 마련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주택급여제도가 주택바우처라는 이름으로 개편이 됐는데 향후 5~10년 사이에 급여가 어떤 지점에 어떤 단추에 꿰져야 한다는 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서 "또 기초법이 어떤 모양새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미흡하다. 이렇게 해서는 이름만 바뀌었지 주거분야에서 오히려 '조강지처가 낫다'는 말이 나올까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태진 박사는 "국토부에서 기존 운영하던 주거복지 프로그램들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 어떤 옷에 어떤 팔을 끼워야 하는지 고민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면서 "중위소득 40~45%라는 기준도 가구별로 4인가구 3인가구 1~2인 가구 간에 엄청 차이가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다. 현행 보다 더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동안 최저생계비 이하 수급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일괄 지급하던 기초보장제도를 각 분야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주거급여가 '주택바우처'로 확대ㆍ개편된다. 중위소득의 45%, 전국 약 108만가구가 수급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현재 가구당 127만원에서 중위소득의 45%인 172만원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급여가 현행 40% 수준인 것을 감안해 이보다 좀 더 완화된 45% 수준까지 주택급여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은 최저생계비 이하 수급대상자들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 7가지 급여 지원을 동시에 받다가 이를 넘어서는 탈수급시 동시에 지원이 끊겨 소득활동을 촉진을 위한 동기부여를 해주지 못했다.


앞으로는 중위소득의 40% 수준을 벗어나 45% 수준으로 올라서면 의료급여는 더 이상 못 받더라도 주택급여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계단식 지급을 통해 자연스럽게 탈수급자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바우처 수급자는 현재 73만가구에서 108만가구로 증가하게 된다.


월 평균 급여는 약 3만1000원 증가해 10만6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부는 이들 가구에게 월 평균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약 1조3788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임차료는 내년 10월1일부터, 유지ㆍ수선비는 2015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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