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이중임금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노조 측에 요구했다.
26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날 사측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단협 개정 요구안 32개를 노조 측에 전달했다.
먼저 사측은 임금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3년 임단협 체결 이후 입사하는 사원부터 이중임금제를 적용하자고 요구했다.
이중임금제는 같은 회사내 2개의 임금체계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신입사원부터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들어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사측은 현행 정년 60세(만 58세+2년 계약직)를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장기적 고용안정을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만55~57세까지는 만54세의 기본급으로 고정하고 만58세는 만54세 기본급의 90%, 만59세는 만54세 기본급의 80%, 만60세(계약직)는 만59세 기본급의 9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측은 지난에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노조가 거부한 바 있다.
아울러 사측은 신기술 도입이나 해외 현지공장과 관련한 안건은 현재 '노사공동위원회 심의·의결'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개정해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연월차 유급휴가 산정시 휴일, 휴가, 휴업, 산재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진료비 지원 대상을 현행 조합원 및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에서 건강보험증 등재된 가족 중 배우자, 자녀, 본인 부모로 제한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는 과도한 복리후생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 품질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품질 노사공동 책임을 선언하고 공동기구를 구성하는 내용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회사의 요구안은 개악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개악안 제시는 진정성 있는 교섭과 거리가 먼 내용"이라며 "이번 단체교섭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안만 일방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 생존을 위해 함께 고민하자는 사측의 요구안을 노조가 성숙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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