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상수도요금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물가안정,서민생활 지원 도모"
정읍시가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2013년도에 신규로 신청한 10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지난 17일 안전행정부에서 최종 승인됨에 따라 선정이 완료됐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착한가격업소는 △마을도시락카페(비빔밥) △국수야(국수) △갈비마을(삼겹살) △정금식당(백반) △마리서사(돈까스) △비룡(삼선짜장) △썬헤어뱅크(커트) △호남제일이발관(커트) △부엉이분식(백반) △연지순대(순대국밥) 10곳이다.
시는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7일까지 물가 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 가격수준, 위생, 청결기준, 서비스기준, 공공성기준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시는 “특히 위생 모범업소 중에서는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같은 기간 기존 31개의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정비하고 주방위생과 환경 등 영업장 청결도와 식품안전 등을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 3곳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질적 수준을 높였다.
이로써 정읍지역 착한가격업소는 신규지정 10개소를 포함, 모두 38개소가 됐다.
시는 이들 착한가격업소에 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봉투지원, 앞치마제공 등 업소별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착한가격유지와 위생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정 기준에 위반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및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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