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산부인과 의사 "복강경 수술 거부 철회"…내달 포괄수가제 확대

시계아이콘00분 4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포괄수가제 내달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
-산부인과학회, 제도 시행 후 재평가 통해 문제점 보완 요청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들이 다음달 '진료비 정찰제'(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반발해 꺼내들었던 복강경 수술 거부 카드를 접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18일 "복강경 수술 거부를 철회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 앞서 지난 4일 "포괄수가제로 사실상 산부인과의 거의 모든 수술이 포괄수가제에 편입돼 여성 건강과 관련된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막는다"며 산부인과 복강경 수술 거부를 선언했었다.


하지만 지난 16일 열린 전국 산부인과 주임교수 회의에서 환자 불편, 부정적 여론 등을 감안해 '조건부 참여'를 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대신 산부인과 수술에 대한 분류체계를 재정비하고 신의료기술의 연구와 도입을 보장하는 예외조항을 인정해줄 것을 보건당국에 요청했다. 포괄수가제 제도 시행 이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달라고도 했다.

학회 측은 "앞으로 1년간의 시행기간 동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학회와 함께 도출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정부도 제도 개선의 의지를 밝혔고 이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산부인과학회가 복강경 수술 거부를 선언하며 사태가 악화되는 듯했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됐다.


한편 포괄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종류에 상관없이 질병별 수술 전체에 건강보험 급여 상한선을 정해 지불하는 일종의 '진료비 정찰제'다. 규모가 작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 및 자궁부속기,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시행했고, 다음 달부터는 상급종합병원(대형 대학병원)까지 확대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