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측량 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을 제정해 14일 고시했다.
대행자 선정기준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행자 선정공고 절차를 의무화 했으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성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대행자 선정 등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행자 선정기준은 시·도, 시·군·구, 대한지적공사, 한국지적협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지난 5월24일 제3차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지적도상 법적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지적 불부합을 바로 잡고,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세계 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본격 시행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는 대한지적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측량 및 조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지자체 사업지구 특성에 적합한 대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박무익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금번 대행자 선정기준의 제정으로 각 사업지구별로 최적의 지적측량수행자를 대행자로 선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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