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예금보험공사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인 삼양종금의 역외펀드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담당 직원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15일 밝혔다.
예보는 이날 "지난 1999년6월 부실금융기관인 삼양종금의 54백만불 규모의 역외펀드 자산을 발견했다"며 "펀드 자산의 대부분이 매니저에 의해서 은닉·멸실될 위험이 있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담당 직원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예보는 "삼양 종금의 투자 전권이 현지 펀드매니저 1인에게 위임된 상태에서 투자자산 대부분이 수개의 페이퍼컴퍼니에 분산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예보는 "예보 자회사는 복잡한 절차로 설립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자산의 귀속주체가 예보가 아닌 삼양종금으로 효율적인 자산회수를 위해 페이퍼컴퍼니 2개를 담당직원 명의로 설립했다"고 말했다.
또 예보는 회수액의 규모도 밝혔다. 예보 측은 "2002년2월 자산인수 기준일 장부가 총액 USD 5400만불 중 ’2013년5월까지 상각·부실화에 따른 손실을 제외한 총 USD 2200만불을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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