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근로시간면제한도 확대 결정에 대해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대한상의는 '근로시간면제한도 부당 확대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식 논평을 통해 "경영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과도하게 확대하도록 결정했다"며 "특히 조합 재정능력이 충분한 조합원 1000명 이상 대규모 노조에 대해서까지 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포돼 있다는 이유로 면제한도를 현저히 높인 것은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경제난을 극심하게 겪고 있는 조합원 50명 미만 중소, 중견사업장은 무려 2배까지로 확대하고 전국단위 분포 사업장은 무려 10∼30%까지 면제한도를 확대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입법취지를 감안해 볼 때 면제한도를 점진적으로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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