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승기 ]
광주도시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신청자가 직접 주택을 선정하면 도시공사는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입주 신청자에게 재 임대하는 방식이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이 해당된다. 서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지난 4월 LH공사에서 공급한바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주택으로 100세대에게 가구당 최대 52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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