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수당 133만7500원..4인 기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쳐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전국 학교비정규직의 월평균 수당이 133만7500원으로, 4인 기준 최저생계비(154만6399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학교비정규직의 40%가 1년 이하 기간제 계약자로, 고용불안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학교비정규직은 총 14만486명으로, 전년도 15만2609명에 비해 1만2123명(7.9%) 줄었다. 주로 과학보조, 전산보조,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유치원종일반운영실무원 등의 직종에서 감원이 발생했다.
전체 비정규직 중 주 무기계약자나 기간제도 아닌 근무자는 전체 15%인 2만6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무기계약 전환자는 8만5356명에 그쳐, 무기계약전환비율이 60% 수준에 불과했다. 또 전체 40%가 1년 이하 기간제 계약자여서 고용불안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임금은 월평균 133만7500원이다. 연봉으로 치면 1605만원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4인 기준 최저생계비 154만6399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 평균치인 171만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직종별로도 차이가 있다. 단시간제 근로형태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은 월 58만원(주 35시간), 통학차량보조는 월 67만원(주 23시간), 배식보조는 월 33만원(주 16시간)을 받았다.
시도교육청별로도 급여 차이를 보였다. 통합차량보조의 경우, 세종시 근무자가 연 267만원을 받는데 반해 광주지역은 연 1352만원으로 임금격차가 5배나 났다. 지역별로 임금격차가 큰 직종은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2.5배, 유치원종일반운영실무원 2.2배 등의 차이를 보였다.
유기홍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별로 학교비정규직 인력운용이 들쭉날쭉하다"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국회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 교육공무직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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