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단체에 제한 없는 지원, 시 재정 불균형 우려, 일반 민간단체 대비 특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은 서울시가 퇴직 공무원과 전·현직 의원 모임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시의회 조례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의결무효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행정안전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자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이어 “서울시 시우회 등은 지방재정법상 지자체 권장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이 달리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서울시 시우회는 전직 서울시 및 그 산하기관 공무원, 서울시 의정회는 전·현직 서울시의회 의원이라는 공직 근무 경력만으로 당연히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구성원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점 ▲조례안이 광범위하게 열거한 서울시 시우회 등의 추진사업은 구체적 사업전망이나 시행 효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고, ‘시정과 밀접한 사업’이라는 추상적 규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 ▲조례안이 정한 서울시의 보조금 규모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시 재정에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예산 편성은 서울시장, 예산안 심의·의결은 서울시의회가 각각 담당하는데 시우회 구성에 비춰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통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시우회 등에 대하여서만 조례로 일반적·포괄적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일반 민간단체에 비해 특혜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이는 지자체 주민의 의사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시장에게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따르지 않고 그대로 공포하자 소송을 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 시우회·의정회 등이 수행하는 정책 개발·자문, 시정협조·홍보, 시민 봉사활동 등의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법상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으로 처리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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