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도로·광장 등 도시 주요 시설에 모인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이 확대 적용된다. 빗물을 투과시키는 포장이나 화단 등을 통해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저류시설을 통해 보관하는 방법 등이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해 6월 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내 자연 물순환 회복 및 수해방지를 위해 도로, 보도, 주차장, 학교,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할 때 투수성 포장이나 화단 등을 통해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비가 내린 지점에서부터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자연상태의 빗물순환을 복원하고, 수해방지에도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도시 곳곳에 나대지 형태로 남아있는 유수지를 제한된 범위에서 복개해 공공임대주택이나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빗물을 저장해 수해에 대응하는 유수지 본래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복개 이전의 빗물 저장 용량이나 처리 능력을 유지하도록 했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했다.
유통업무시설(물류단지 등)에 유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설, 금융시설,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원가를 절감하고 유통물류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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