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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하던 '軍 하늘길 점검', 국내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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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행검사용 제2항공기 도입 영향.. 6월부터 전면 시행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공군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비행검사 권한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다. 하늘길 안전을 검사하는 전용항공기가 추가로 도입된 영향이다. 그동안에는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이 업무를 수행해 왔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비행검사용 항공기 호크 750을 추가로 도입하고 공군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비행검사 권한을 미국으로부터 인수받아 오는 6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공기가 하늘 길을 비행해 목적지 공항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각종 항행안전시설이 국제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맞춰 연중 중단없이 정확하게 작동해야 한다.

항행안전시설의 작동 상태는 비행검사용 항공기로 정밀하게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장비 성능이 정해진 기준에서 한 치라도 어긋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모든 항공기와 조종사가 알 수 있도록 항공고시보(NOTAM)를 발행한다.


하늘 길 비행검사는 상시 실시하는 감시검사(Monitoring) 와 검사 주기에 맞춰 실시하는 정기검사가 있으며, 항행안전시설 장애 발생 시에는 특별검사도 실시한다.


비행검사는 비행검사용 항공기로 비행을 하면서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한다. 검사관은 장비의 성능을 지상 운영자에게 알려주고, 필요할 경우 최적의 상태로 조정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제2 비행검사용 항공기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1996년도에 도입된 기존 비행검사용 항공기로 민간 공항 및 군비행장에서 운영하는 항행 안전시설과 비행절차에 대한 검사를 시행했고, 공군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은 미국에서 시행함으로써 이원화 체계로 운영됐다.

이번에 제2 비행검사용 항공기 1대가 추가로 도입됨으로써 공군이 관리하는 모든 항행 안전시설 및 비행 절차까지 포함해 우리나라 전체 하늘 길에 대한 민군 통합 비행검사를 실시하게 됐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비행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비행검사 능력이 미국·유럽 등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였음을 의미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비행검사 항공기의 성공적 도입과 우리나라의 민군 통합 비행검사 시행을 축하하기 위해 30일 김포국제공항에서 제2 비행검사용 항공기 도입행사를 개최한다.


제2 비행검사용 항공기 도입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여형구 2차관을 비롯해 항공분야 관계자 15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 비행검사용 항공기 1대를 추가 운영하게 돼 지금까지 항공기 고장이나 정비 등에 의해 비행검사를 적기에 수행하지 못했던 불편이 완전 해소되고 미래 위성항법 시설까지 비행검사가 가능하게 돼 우리나라 하늘 길이 더욱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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