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 예산집행 한계… '영유아보육법' 다음달 국회 통과 재차 촉구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0~5세 영유아 대상 무상보육(양육수당+보육료) 운영과 관련해 올 8월이 예산집행의 한계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으로 재차 요구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무상보육 지원이 없을 경우 당장 올 9월부터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3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무상보육 확대로 지원대상이 21만명까지 급증해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7500억원이 넘는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예산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올 9월부터는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지급할 예산이 바닥날 것"이라고 곤혹스러운 심정을 토로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서울시의 총 소요예산은 1조656억원에 이른다. 영유아보육료 국고지원이 타 시도는 50%, 서울시는 20%로 차등지원되고 있어 전체의 71%인 7583억원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원대상 아동이 크게 증가한 반면 관련 예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편성돼 3708억원(시비 2467억원+구비 1231억원)이 부족한 상태다.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서울의 경우 20%에서 40%, 타 지역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 실장은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최소화를 내세운 정부의 약속을 강조하며 "지난해 9월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보육체계 개편으로 지방에 예산부담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동석한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역시 "타 시도가 200~300억원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부담하지만 서울시는 몇 천억 대에 이르고 있어 추경이나 예비비로 보충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다음달 중으로는 여야가 합의해 반드시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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