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대학 입학전형료를 납부하고 부득이한 이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도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입학전형료를 면제나 감면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2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각 대학에서는 입학전형료를 착오로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반환해야 한다. 입학전형을 마친 후에는 관련 수입과 지출에 따라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대학의 장은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과 지출 내역 등을 고려해 입학전형료를 정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 대학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게 입학전형료를 감면하도록 자율적으로 노력해왔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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