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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청약가점제… 분양시장 침체로 ‘경쟁·가점’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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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부양가족수와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도록 한 청약가점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가점제가 운용된 7년여간 경쟁률와 가점 모두 고점 대비 절반으로 떨어졌다. 분양시장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청약제도 변경을 앞두고 신규 분양시장에 새로운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청약가점제가 도입된 2007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수도권에 공급된 주택의 당첨 청약가점은 2007년 44점에서 2013년 33점으로 떨어졌다. 마찬가지로 경쟁률도 2009년 평균 4.4대 1을 기록했지만 주택시장 가격 하락과 거래 부진으로 ▲2010년 2.4대 1 ▲2011년 0.9대 1 ▲2012년 1.7대 1 ▲2013년 1.6대 1로 낮아졌다. 가점제로 청약경쟁률은 어느정도 유지됐지만 당첨가점까지는 올리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가점제 폐지가 결정된 전용면적 85㎡초과 아파트의 청약결과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 더욱 극명한 성적을 보였다. 2009년 5.9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 평균 당첨가점 역시 55점을 찍으며 치열한 모습을 보인 반면 2010년 2.9대 1로 떨어진 뒤 ▲2011년 0.8대 1 ▲2012년 1.6대 1 ▲2013년 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며 겨우 순위 내 접수를 마감했고 당첨 청약가점 역시 낮아졌다. 가점 역시 ▲2010년 54점 ▲2011년 33점 ▲2012년 32점 ▲2013년 24점을 나타내며 큰 의미를 보이지 못했다.


지방 분양시장은 해석이 다르다. 2010년 2월 지자체장 자율에 따라 청약가점 적용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데다 청약1순위 자격요건도 가입기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게다가 2012년 2월에는 수도권과 같이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도 단위로 확대하는 주택청약 광역화 제도를 시행했다. 이 결과 지방은 2011년 5대 1의 높은 경쟁률에서 2012년 3.5대 1, 2013년 2.7대 1로 낮아졌다. 당첨가점도 높지 않았다. 청약경쟁이 치열했던 2011년 33점의 평균 당첨가점을 기록했지만 2012년 26점, 2013년 36점을 보였다. 면적별로는 85㎡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청약경쟁도 치열했고 당첨가점도 높았다.


김은선 부동산114 연구원은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해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지만 주택경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당첨 가점의 의미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며 “이번 청약제도 변경으로 당장의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제도적 범위 확대로 침체된 분양시장 회복에 어느정도 기대감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4·1대책으로 청약가점제는 축소돼 앞으로는 중대형 아파트 청약은 100% 추첨제로 진행된다. 그동안 85㎡초과 주택은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점제를 적용했다. 85㎡이하 중소형도 가점제 적용대상이 기존 75%에서 40%로 축소된다. 특히 다주택자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유명무실 청약가점제… 분양시장 침체로 ‘경쟁·가점’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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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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