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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있는 사람도 '1순위 청약'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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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청약가점제, 5년만에 전면개정
순위내 마감 거의 없어...'깜깜이 분양'까지 등장
유주택자 새집 갈아타기·임대용 추가매입 길 열려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A씨의 청약통장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용도가 아니다. 높은 이자율을 보장받는 적금상품일 뿐이다. 무주택자여서 연말정산 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금융상품이기도 하다. 통장가입 기간이 10년이 넘었고 무주택 기간도 10년을 훌쩍 넘겨 청약가점 높게 받을 수 있지만 가점을 받아 새 아파트를 분양받겠다는 생각은 없다.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청약가점제가 현실에 맞게 개편된다. 이에따라 유주택자도 청약가점제로 할당된 분양아파트의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청약가점제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만점 84점)로 환산해 당첨자를 뽑는 민영주택 청약제도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돼 5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무주택자의 경우 무주택 기간에 따라 2점(1년 미만)부터 32점(15년 이상)까지 가점을 준다. 이로 인해 유주택자는 1순위 청약 자격이 없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최고 75%까지 가점제로 청약접수를 해야 한다. 85㎡ 초과 주택은 최고 50%까지 가점제로 주인을 가린다. 나머지 물량은 가점과 관계없이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돼 있다. 청약통장 가입 6개월(수도권 2년) 경과, 납입인정금액 이상 예치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가점제가 도입된 이후 입지와 가격조건이 뛰어난 몇몇을 제외하고는 순위내 청약접수 마감사례가 많지 않다. 주택시장 장기 침체도 이유지만 유주택자는 가점제 대상으로 할당된 물량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어서다.


일부 유주택 청약 희망자들은 이로인해 청약통장을 쓰지 않아도 되는 4순위를 노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건설업체들도 이런 점을 활용, 아예 4순위 대상자들을 노리는 마케팅을 펼치기도 한다. 청약에서 고의로 미분양을 발생시킨 후 추첨제로 돌리는 '깜깜이 분양'이 나오는 이유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1순위 마감된 분양단지 당첨자의 최저 커트라인이 84점 만점 중 10점이하인 경우도 있다"면서 "당첨청약점수 격차가 큰 사업장들이 발생해 가점제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가점이 높은 예비 청약자들은 더 좋은 조건을 가진 물량이 나올 때를 기다리며 주택구입시기를 미루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유주택자도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물량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고치기로 했다. 지종철 주택기금과장은 "청약가점제 도입 때와 달리 최근 청약시장은 실수요자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편"이라며 "유주택자라도 새 집으로 갈아타거나 임대 등의 목적으로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국토부의 개정작업과 별도로 청약가점제 폐지 또는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 폐지를 담은 건의를 인수위에 제출했다. 협회 관계자는 "청약점수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주택 수요자가 선호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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