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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의 부동산돋보기]중대형 집 가진 것이 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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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굿멤버스 대표]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4·1 부동산대책'이 시장의 예상보다 다소 강한 수준으로 나왔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와 1주택자의 집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 면제 이 두 가지가 가장 눈에 띄고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다.


이 두 가지 대책에 공통으로 걸리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전용면적 85㎡다.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에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국민주택규모가 적용되는 서민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전용 85㎡가 과연 서민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전 절대적인 집의 부족 시대 지역별 가격편차가 크지 않던 시절에는 큰 면적의 집을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전용 85㎡ 기준으로 중소형·중대형을 구분했지만 지금은 양의 부족이 아닌 질의 부족, 질로 평가를 받는 시대이다. 굳이 개포주공 예를 들지 않더라도 강남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보통 6억원 이상이고 9억원을 넘는 집들도 허다하다. 6억원 이상의 고가 전세 집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면 전용 85㎡초과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강남의 85㎡ 이하 중소형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강북의 85㎡ 이하 중소형과 비슷하거나 그 이하의 집들도 많다. 심지어 3억~4억원대 전용 85㎡ 초과 집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의 전용 85㎡ 이하 중소형 전세가격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용 85㎡ 이하 강남 아파트는 서민아파트이고 전용 85㎡ 초과 경기도 아파트는 부자아파트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이다. 다행히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정부나 국회에서도 이번 4·1대책에 면적기준을 배제하거나 변경하겠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은 현재 침체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 대해 역차별을 없애는 것을 넘어 오히려 혜택을 줄 필요성도 있다. 현재 취득세만 하더라도 전용 85㎡ 초과 중대형의 경우 전용 85㎡ 이하 중소형 대비 2배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중대형이 투자가치가 낮다면서 중대형 집 구입을 꺼리고 있고, 면적이 크다 보니 분양가격이 높아서 경제적 부담이 큰 전용 85㎡ 초과 중대형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는 중소형·중대형 기준을 없애버리거나 오히려 전용 85㎡ 초과 중대형에 혜택을 주어야 할 상황이 됐다. 아이들이 많거나 부모님 봉양 때문에 중대형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많음에도 예전 부동산 호황기 시절 형성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고가주택의 기준은 주택가격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주택면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중대형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주택면적에 대한 기준자체를 없애거나 전용 85㎡ 초과 주택에 대해 오히려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볼 때다.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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