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5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 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한진피앤씨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예정일은 오는 8일이며 부과 벌점은 8.0점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 측은 8일 한진피앤씨에 대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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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기자
입력2013.04.05 18:37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5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 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한진피앤씨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예정일은 오는 8일이며 부과 벌점은 8.0점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 측은 8일 한진피앤씨에 대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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