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도심지 개발에 새로운 공공시설 기부채납 방식이 선보인다. 이른바 '박원순식 기부채납 이양제'다. 도로와 공원 등을 굳이 필요없는 지역 대신 인근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형태다. 공공시설 총량은 유지하되 토지이용의 효율성은 높이자는 취지다. 이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활용도가 낮은 소공원 등의 난립을 막고 도시전체를 균형있게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방안은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등에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공공시설의 기부채납 질적 수준 제고 및 다양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를위해 서울시는 우선 기부채납 등 각종 공공기여 제도에 대한 현황 조사에 나선다. 해외의 공공기여 제도와 비교 분석도 병행한다. 규정이 불명확한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원칙과 기준도 마련,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업지별로 기준을 고무줄식으로 적용하는 오남용도 막기로 했다. 예를들어 시는 최근 한강변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의 기부채납 비율을 '평균 15%'에서 '15% 이하'로 변경했는데 이전에는 25~40%까지 범위가 넓어 형평성 논란을 불렀다.
이중 서울시가 주목하는 부분은 사업지간 공공시설 기부채납 이전이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 내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양적 위주의 기부채납이 이뤄지며 정작 필요한 곳에는 공공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는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서다.
공공시설이 불필요한 정비사업지의 경우 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인근 정비사업지로 기부채납을 넘기는 방식을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쉽게 말해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비율을 필요한 곳에 배정하는 방법이다.
기부채납의 유형도 다변화된다. 도로 이외의 소공원과 문화센터 등의 형태로 기부채납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을 더욱 세분화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부채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정비사업을 통해 건립될 건물의 일정 면적을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2개 이상의 정비사업을 연동, 용적률과 기부채납 비율을 주고 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현금화하는 방식은 개발부담금과도 연결된데다 법제화 과정도 쉽지 않아 배제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양적으로만 이뤄졌던 기부채납이 질적 향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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