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내 중대형 공동주택용지 공급 방식이 경쟁입찰에서 추첨으로 변경된다. 중대형 민간 아파트 분양가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18일 중대형 공동주택용지(85㎡ 이상) 공급방식 변경 등을 포함한 행복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3월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복도시내 중대형 공동주택용지는 중소형 공동주택용지 및 타 개발사업 용지와 달리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돼 가격 경쟁력 저하에 따른 중대형 공동주택 공급 기피 및 공공성 저해 우려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추첨방식으로 변경돼 중대형 공동주택 분양가격 안정 및 원활한 주택공급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대형 공동주택의 택지비 및 분양가가 3.3㎡당 약 20만원 가량 하락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해양부와 행복청은 택지비 하락이 국민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분양가 산정내역을 심의해 적절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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