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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수화통역 서비스, 본인부담금 낮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최대 48만원' 절약

본인부담금 시간당 500원 → 300원
수화통역 서비스 시간당 700원 → 300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이나 수화통역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최대 48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들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을 시간당 500원에서 300원으로, 수화통역 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7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남용방지를 위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에게도 일정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최대 연간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수화통역서비스는 최대 연 84만원에서 36만원으로 줄어든다. 중증장애인은 각각 최대 24만원, 48만원을 아낄 수 있게된 셈이다.


신기창 고용평등정책관은 "중증장애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소액이지만 본인부담금을 낮췄다"며 "앞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인적, 물적 편의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원확대를 위해 최대 월 100시간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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