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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뻥튀기 출장비' 걸리면 2배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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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앞으로 판사 등 법원 공무원이 출장비를 부당 수령하면 2배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판사를 포함한 법원공무원들의 '출장비 사용' 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사퇴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 해외 출장을 가면서 일등석 항공권을 발급받은 뒤 그보다 값이 싼 비즈니스 항공권으로 변경해 차액을 챙긴 사실 등이 밝혀져 '출장비 부당 사용'에 대한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여비 부당 수령 가산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 공무원 여비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관을 포함한 법원 공무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징수할 수 있다. 여비를 부당 수령했을 때 가산금 부과 등의 제재 수단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기존에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돼 이에 따른 조치를 받는 것에 그쳤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개정하면서 일반 공무원의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신설해 지난 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대해 "일반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 시행되면서 법원 공무원 여비 규칙도 이를 반영해 개정한 것일 뿐 이동흡 전 후보자의 사퇴 배경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휴직 법관에 대한 보수지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 판사의 유급 연수휴직 범위를 국외 연수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법관들은 국내ㆍ국외에 관계없이 법률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위해 휴직해도 봉급의 절반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들은 국내 연수 때는 유급 휴직이 불가능해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일반 공무원과 법관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법관들의 경우 국내 연수 때도 봉급을 일정 부분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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