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국형 토빈세(금융거래세)가 국내에 도입할 경우 연간 8000여억원의 추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빈세는 국제 투기 자분의 급격한 유 출입을 막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지난 1972년 이 같은 내용을 처음 주장한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의 이름을 땄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예산처에서 세수 추계를 조사의뢰한 결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형 토빈세법'이 도입될 경우 연간 8209억원의 추가 세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외국환거래를 대상으로 평시엔 0.02%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전일 대비 환율 변동폭이 3%를 넘어서는 위기시엔 10~30% 고세율을 부과해 외환시장을 안정케한다는 내용의 '2단계 한국형 토빈세(외국환거래세법)를 발의했다.
민 의원은 "최근 EU가 '외환시장 안정'과 더불어 '세원확대' 그 자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유럽형 토빈세'를 한국에 적용할 경우 추가 세원은 4조 4484억언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유럽형 토빈세는 위기시와 관계없이 국내외 초월한 모든 주식· 채권거래에 0.1 % 파생상품 거래에 0.01%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전날 '환율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그는" 사실상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박 당선인의 토빈세 도입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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