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과서 중립성 검정 개선안' 마련..정치인 되기 전 작품성 인정 받은 작품은 수록 가능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정치인의 사진과 이름, 정당 로고 등은 실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소개글도 마찬가지다. 단 정치인이 되기 전에 쓴 작품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면 수록이 가능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서 관련 교육 중립성 검정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논란이 됐던 도종환 국회의원의 시는 정치인이 되기 전에 쓴 작품으로 계속 교과서에 남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사진이나 관련 글은 삭제해야 한다. 안 전 후보 관련 글이 실린 초·중·고 교과서는 모두 16종(초등 1종, 중 9종, 고 6종)이다. 이들 교과서는 안 전 후보에 대해 의사 출신으로 IT(정보기술) 사업에 나선 이력을 소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선안에서 정의한 '정치인'은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 ▲공적 권력을 추구하는 자 ▲정당에 소속된 자 등이다. 총리, 각 부 장관 등은 물론이고 선출직 공무원과 공직선거 입후보자 등이 해당된다. 단 정당의 일반당원은 제외다. 또 대통령이 갖는 헌법적 지위와 권한은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로 해석해 이름, 사진 등을 담을 수 있다.
우선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해 특정 정치인의 사진, 이름, 기술 및 정당 로고 등은 교과서에 실을 수 없다. 다만 학습 맥락 상 사진이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타당할 때 혹은 해당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배제된 채 정확한 사실만 기술됐다면 수록이 가능하다.
정치인이 되기 전 작품은 교과서에 소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해당 작품이 관련 학계에서 가치를 인정받았거나, 작품 내용에 작가의 정치적 신념 및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특정 정치인을 소개하는 글도 물론 실을 수 없다. 이 경우에도 학습에 꼭 필요한 내용이고, 정확한 사실만 기술됐으며, 그 내용이 해당 정치인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검정심의회의 판정을 거쳐 교과서 수록 여부를 결정한다.
교과부는 교과서의 검정절차도 개선했다. 검정심사 과정에서 교과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정자문위원회(가칭)를 구성한다. 검정심의회에서 1차로 판정기준을 적용하면 위원회에서 2차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다시 검정심의회가 3차로 중립성 위배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식이다.
새 검정 기준이 적용되는 첫 교과서는 초등학교 3, 4학년 검정도서와 고교의 검인정도서 등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검정심사 기관과 인정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알려 올해 시행될 검인정 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