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19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유엔난민기구·납북자 가족단체 기부금도 소득공제
막걸리에 납세증지 부착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소득공제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현행 4%에서 3.4%로 하향 조정된다. 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유엔난민기구 등 10곳을 법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고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정부는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의 소득공제 이자율을 현행보다 0.6%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이자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재정부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변동을 반영해 이자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경기 침체를 감안해 주택법에 따라 착공이 연장된 부동산은 세법상 각종 불이익을 받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착공연장기간은 최초 착공연장 승인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된다.
기부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도 10곳을 추가 지정했다. 국립대학치과병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10개 단체가 추가된다.
그동안 영세 제조업체가 많다는 이유로 제외됐던 막걸리에도 납세 증지가 부착된다. 재정부는 주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막걸리 등 1만㎘ 이상 출고되는 탁주에는 주류세 납부를 증명하는 납세증지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주류 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전력저장장치와 자동절전제어장치가 추가된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10%를 세액공제를 받는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온실가스 감축시설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소화합물 등을 특정 기술로 다루는 곳으로 정했다. 이 역시 투자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수수료도 내야 한다. 재정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는 7월부터 7000원을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관에서 발급하는 분량은 지금과 같이 무료 발급한다.
재정부는 이 같은 시행규칙개정안을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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