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6% 저리에 대출자금 공급..3월부터 신한은행서 판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신용도가 낮은 임차인이 낮은 금리에 반전세 월세(보증자금부 월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반전세 월세를 내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원리금을 대신 내주는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을 다음달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고 24%에 달하는 2금융권 고금리 대출상품 대신 은행에서 연 5~6%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전세 가구는 2005년 228만 가구에서 2010년 298만 가구로 늘었다. 전체 가구에서의 비중은 14.8%에서 17.8%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임대차계약의 유형이 전세에서 보증금부 월세(반전세)로 전환되고 있어 월세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보험 상품개발이 필요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반전세 월세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은행은 임차인에게 월세대출 약정을 맺고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준다.
이후 은행은 약정에 따라 임대인의 계좌로 매월 월세대출금을 직접 보내고 임차인의 마이너스통장에는 송금액만큼 마이너스 입금된다.
임차인은 임차기간이 끝나면 은행에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데 이때 돈을 상환하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은행에 마이너스대출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 30만원의 노원구 상계동 건영아파트 72㎡형(시세 2억1000만원ㆍ임차보증금 6000만원ㆍ선순위 근저당 최고액 7000만원ㆍ임차자금대출 3000만원)에 2년간 반전세로 들어간다면 최고 720만원(월 3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한다. 보험료는 임차인이 최우량등급인 1등급일 경우 0.293%, 가장 낮은 8등급이면 0.422%로 산정된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에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고 마이너스통장을 해지할 수 있다.
은행은 담보 대신 월세대출한도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서 질권 설정하게 된다. 질권은 임차인이 월세대출금을 갚으면 해지되고 갚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으로 넘어간다.
월세자금 대출 한도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능력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중도대출도 가능하지만 최소 1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보증보험 개발로 연간 반전세 임차 가구당 10만여원, 전체적으로는 약 50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반전세 월세자금 대출은 신한은행에서 오는 3월부터 가칭 '월세나눔통장'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이후 다른 은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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