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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車보험 도덕적해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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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규정 개선 추진..장착 사진 전송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험 가입자들이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지 않고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자 금융감독당국이 관련 규정 개선에 나섰다.


가입자 의무 규정을 구체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5일 보험업계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블랙박스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기기가 없는데도 설치했다고 거짓으로 알리거나 고장난 블랙박스를 정상 작동한다고 속여 보험료를 할인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손해보험사 13곳은 블랙박스를 장착할 경우 차보험료를 3~5%가량 할인해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달고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132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1345명의 10%에 육박한다.

금감원은 도덕적 해이를 막고 블랙박스 보험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자 가입자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블랙박스 보험을 특별요율 방식으로 판매하는 보험사는 올해 상반기에 특별약관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특별요율 방식은 블랙박스를 장착했다고 알리기만 하면 보험료를 낮춰주지만 특약 방식은 기기 정보나 사고 시 영상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가입자 의무규정을 둬야 한다.


현재 특별요율 방식을 채택한 보험사는 동부화재, 현대해상, 흥국화재, 악사손보, 더케이손보, 에르고다음 등 6곳이다. 나머지 롯데손보, 한화손보, 삼성화재, 그린손보, 메리츠화재, 하이카다이렉트, LIG손보 등 7곳은 특약 형태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블랙박스 보험에 가입하려면 제조사와 모델명, 고유번호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차에 설치한 사진을 스마트폰이나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고장이 나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고장 난 블랙박스를 단 상태에서 사고가 생기면 고장 전 기간에만 할인받는다.


사고 시 영상정보는 일정 기간 내 제출하도록 구체적인 일자를 약관에 넣기로 했다.


또 특정 점포에서 블랙박스 보험 가입률이 너무 높으면 자체 감사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개선된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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