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금감원 검사대상 감사보고서 중 52.7%가 위반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작년 금융감독원이 감리(검사)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중 절반 이상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4일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129개사 중 52.7%에 달하는 68개사의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리 유형별로 무작위 추출을 병행해서 79개사를 표출해 감리한 결과 그 중 19개사의 감사보고서에서 부실감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비율이 24.1%로 표본추출한 감사보고서 중 절반이 회계처리기준을 어긴 것이다.
이밖에 외부제보 등에 의해 혐의를 포착하고 감리를 실시한 혐의감리 및 위탁감리를 실시한 감사보고서는 50개사 중 무려 49개사의 감사보고서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장별로 코스닥 상장사의 위반비율이 40.7%로 유가증권 상장사의 위반비율 33.3%보다 7%포인트 이상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회사수도 24개사로 유가증권시장(13개사)보다 10개사 이상 많았다.
유형별로 총 100건(복수 위반 허용)의 위반건수 중 손익사항이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석미기재 등 기타 위반사항도 39건에 달했다. 손익사항 중에서는 대손충당금 과소계상(50건), 유가증권 과대계상(45건) 및 매출액·매출채권 과대계상(27건)이 빈번하게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검찰고발이나 통보, 증권발행제한 2월 이상 등 외부 공표대상 위반회사 수가 지난 3년간 계속 과반수를 웃돌 정도로 중대 위법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항이 빈번하게 적발되고, 분식회계 사례도 작년에만 10건이나 적발되면서 회계분식 기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주로 위험한 기업을 감리하는 현재 방식을 유지해 한계기업 등의 분식 유인을 사전에 억제하고,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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