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조만간 셧다운제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안 행정예고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모바일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실시가 현실이 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는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업계의 우려와 반발 속에서도 관련 부처는 모바일게임을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3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조만간 셧다운제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안을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모바일게임이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셧다운제는 자정 이후 심야 시간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조치로 지난 2011년부터 실시됐으며 당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게임은 셧다운제 법률 공포일인 2011년 5월 20일부터 2년간 적용이 유예됐다.
셧다운제 실시 2년이 되는 오는 5월 19일 모바일게임에 대한 법 적용여부를 다시 결정해야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물 범위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여기에는 모바일게임도 포함돼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발표되는 행정예고안은 평가계획 등으로 드러난 셧다운제 적용 게임의 윤곽과 유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의 반발 속에서도 모바일게임이 당장 5월부터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해 "게임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셧다운제가 정보통신(IT)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모바일게임을 고사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애니팡 열풍을 시작으로 업계가 활기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도 높은데 국내의 규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업체에만 적용되는 셧다운제가 해외 게임업체들의 배를 불리게 될 것이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모바일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으로 당장 중소개발사나 1인 개발자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 개발사들이 셧다운제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창의적인 개인 개발자들이 이 같은 규제로 경쟁력을 잃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온라인게임에서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셧다운제를 모바일게임까지 무리해서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업계 관계는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이후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 감소는 0.3%에 불과하다"며 "셧다운제 이후 학업능력이 향상된다거나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이 늘었다는 보고서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철현 기자 kc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