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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지방세분야! 금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2초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달라진 지방세 제도 적극 홍보에 나서"
"지방세 체납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전남 장흥군(군수 이명흠)은 금년에 달라진 지방세 분야에 대해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금년에 개정된 내용은 납세자의 납세편익 확대, 지방세 과세 분야 개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지방세 탈루·은닉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이 한층 강화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여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에 접속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10만원(당초 5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며, 자동차 이전·말소 시에도 등록 일에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세분화하여 일반 과소 신고나 부정 과소 신고 등은 10%에서 40%까지 가산세를 더 물게 했다.


체납자의 행정 제재로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고, 지방세를 탈루한 자나 은닉한 자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들을 신고한 사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달라진 지방세 내용을 몰라 선의의 피해를 당하거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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