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민간발전 수익제한 오늘 규칙개정 논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1초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전력 가격에 상한선이 그어질까. 정부가 민간 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전력 구매 시스템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28일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후 '전력시장 규칙개정실무협의회'를 열어 최근 한전이 제출한 '연성 정산상한가격'(Soft Price Cap)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규칙 개정안을 논의한다.

협의회에 한전이 제시할 안건은 ▲전력시장정산 상한가격도입 ▲비중앙발전기 가격안정화 대상 포함 ▲저원가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기 가격안정화 대상 포함 ▲수력발전기 정산조정계수 조정 등으로 알려졌다.


한전과 발전사 측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안건은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 도입안이다. 정산상한가격 도입안이 통과되면 민간 기업들의 전력 생산ㆍ판매 수익이 일정한 범위를 넘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전력거래소의 시장가격은 수요공급 원칙이 아니라 원가보상 원칙에 따라 결정돼 민간발전사들은 짭짤한 수익을 남겨왔다. 특히 민간발전사들은 한전 산하 6개 발전자회사들과 달리 일종의 가격할인율인 정산 조정계수를 적용받지 않아 발전단가와 전력판매 가격 간 차액을 고스란히 수익으로 거둬 들여왔다.


예를 들어 특정시간에 공급한 전력 1㎾h당 단가가 A사는 10원, B사는 50원, C사는 100원이 들었다면, 한전은 이 중 가장 높은 C사의 100원을 전력 구매 단가로 결정해왔다. A사는 90원, B사는 50원의 큰 이익을 보지만 전력을 구매하는 한전의 입장에선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최근 동절기 전력난으로 저효율 고비용 발전기까지 가동되면서 한전이 민간발전사에게 정산하는 비용이 커져왔는데, 한전은 상한가격도입을 통해 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3분기 한전은 84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총부채는 91조원을 기록했다.


정부 측은 안건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전 박권식 미래전략처장은 "민간 부문의 발전시장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격우대 정책을 해주고 있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전력시장이나 소비자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줄지 고민해야 한다"며 "민간 발전의 과도한 수익이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이나 가격정책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기자와 만난 조환익 한전 사장도 "통과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수익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간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인위적인 상한제 도입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제33조 1항에 위배된다"며 "사후규제를 통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규칙개정위원회와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지경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김종일 기자 livew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