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피해 폭넓게 인정받지 못한 것은 안타까워”, 충남도의회 유류특위도 정부 후속조치 요구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법원이 서해안 주민들의 유류피해 규모를 7300여억원으로 정하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16일 주민의 피해액을 7341억4383만3031원으로 정했다. 이는 피해주민들과 방제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한 피해액 4조2271억4848만8408원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하지만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인정한 1844억6413만6498억원엔 4배 이상 많은 액수다.
법원은 주민들이 신고한 피해액 3조4952억3035만5251원 중 4148억73만1359원만 피해로 인정했다. 주민들 신고액의 12% 수준이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17일 기자와 만나 “IOPC보다 폭넓게 주민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에 재판부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한 피해액이 많이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안 지사는 “비수산분야에서 주민들의 손해 폭이 폭넓게 인정받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피해액을 열람한 뒤 여러가지 법률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지사는 이어 “충남도는 IOPC나 손해사정재판에서 주민들의 행정적 지원을 했던 것처럼 소송에서도 지원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또 “특별법에 근거한 보상받지 못한 부분과 지역경제 활성화부분에 중앙정부가 나서 이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한편 충남도의회도 이날 정부의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명성철 충남도의회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년 만에 사정판결한 것에 대해 의미가 있지만 재판결과는 만족하지 못한다”며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정부의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 위원장은 “다수의 피해민들은 사정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소송진행 때 소송비용 등 실익을 감안해 피해대책위원회별로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사정재판결과를 엄밀히 분석해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0조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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