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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규 건협회장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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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침체 국민생활 위협 수준.."취득세 감면 조속히 처리를"

최삼규 건협회장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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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취득세 추가감면 재시행, 양도세 중과제 폐지 등과 관련된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은 17일 논현동 건설회관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2008년 금융위기 후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생활의 안정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동안 주택 가격이 평균 30% 하락해 은퇴 후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현재의 주택시장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1~2인 가구증가, 주택보급률 상승 등에 따른 주택소비성향 변화, 주택시장 장기침체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의 탈 동조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과 제도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등 의미없는 반시장적 규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은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조건부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대한건축학회에 따르면 현재의 건축공법으로 3개층 수직증축은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며 "구조안전 검증 상 문제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은 수직증축을 허용해 리모델링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변화하는 주택소비성향을 고려한 주택건설 문화의 육성을 위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취득세 경감률 최고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금은 에너지 절감률이 35% 이상인 경우 취득세 경감률이 15%로 동일하다.


최 회장은 이 밖에 “시공사기 시공비로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은 경우 현행 준공후 5년으로 돼 있는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8년 이후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해 건설사들이 종부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돼 시공비 대신 받은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 합산에서 영구적으로 빼야 한다는 것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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