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일방적 규제보다 자율조정 따른 상생발전 제도 필요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가맹점이 손해를 봤을 때 가맹본부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개정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길입니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16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운데 업계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며 "손해에 대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나 리모델링시 본사가 비용의 40%를 부담하는 독소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1970년대 국내에 도입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면 지속 성장해왔다. 매출 규모는 95조원, 고용창출 효과는 124만명에 달한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지식경제부의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마련된 상태다. 하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사회적 강자와 약자로 잘못 인식돼 법의 테두리가 가맹본부를 규제하고 가맹점을 보호하는 흑백논리로 만들어져 산업의 지속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조 회장은 "가맹본부가 중견기업,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로만 치우치지 말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과 제도를 통한 일방적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자율조정에 따라 합의 형태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이러한 동반성장의 관점에서 프랜차이즈공제조합, 부진가맹점클리닉센터, 패자부활 연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를 추진 중이다. 또 자율조정과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가맹점피해신고센터와 분쟁예방 교육 목적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설치해 운영 중이다.
조 회장은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 시행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부터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 시행에 따라 제과제빵, 치킨, 피자, 커피, 편의점 프랜차이즈에 대해 출점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규제로 인해 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지속성장하며 국가 경제에 기여한 프랜차이즈 회사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그 여파가 가맹점주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조 회장은 "출점 규제와 성장 제한이 상당기간 지속된다면 가맹본부의 영업과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회사 존립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고 새로운 연구개발이나 투자가 어려워져 브랜드 경쟁력이 약화되면 고스란히 가맹점주 피해로 전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의 정보공개서 제도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현행 정보공개서 제도의 등록취소 부분이 통계자료로 활용할 때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발휘함에도 산업이 침체하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다.
조 회장은 "가맹본부는 가맹점 개설을 위해 정보공개서를 매년 갱신해 등록해야 하는데 기관의 업무가 밀려 사전에 등록해도 오랫동안 리스트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며 "때문에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직가맹점이 생기기 전에 미리 등록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브랜드를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취소건수들이 쌓이게 되면 산업이 불황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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