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유신헌법 개헌을 주장하다 의문사한 고(故) 장준하 선생 사건이 39년만에 재심을 받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유족 측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초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장 선생에 대한 법원의 선고 이후 39년 만이고 장 선생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지는 3년만의 일이다.
장 선생 유족들은 "대법원이 2010년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만큼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준하 선생은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다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구속돼 1974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8월 경기 포천시 약사봉에서 의문사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그가 실족사했다고 밝혔지만 유족과 재야단체 등은 '정치적 타살' 의혹을 제기해왔다.
광복군과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장 선생은 1953년 월간 '사상계'를 창간하고 박정희 정권과 10월 유신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벌인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한편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 53조는 대통령이 위기라고 판단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1974년 나온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비방과 유언비어 날조·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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