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광역시가 기아자동차에게 수백억원대의 신축 야구장 수익금 특혜를 준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1년 12월 새 야구장을 조성하는 과정에 기아자동차가 건립비용 30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야구장(매점, 영화관, 주차장 등 부대시설 포함) 운영권을 25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당시 광주시는 “야구장을 25년간 운영해도 18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기아차의 자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광주시는 같은해 3월 ‘광주 야구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 “야구장을 40년간 운영할 경우 1073억원의 수익이 예측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기아차에게 야구장 운영권을 무상으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가 아구장 건립을 조건으로 기아자동차에게 막대한 특혜를 준 셈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제출받은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내역에 따르면 야구장을 25년간 사용하면 최소 384억원의 선납금(건립비용)을 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한국감정원 평가를 기준으로 할 때 최소 154억원, 광주시 자체 용역결과에 따르면 최대 456억원의 사용료를 광주시가 낮게 책정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