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뇌사자의 장기 기증과 달리 사후 뼈나 피부, 인대 등을 기증하는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이사장 박창일, www.kost.or.kr)가 지난달 18일부터 3일간 리서치 전문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온라인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체조직 기증을 올바로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31.7%에 그쳤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혈액을 기증하는 헌혈·장기 기증 인지도 99%와 조혈모(골수) 기증 인지도 9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인체조직 기증은 사후에 피부나 뼈, 연골, 인대, 건, 혈관, 심장판막 등을 기증하는 것으로, 화상환자 등 조직에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한다. 기증자 한명이 최대 100여명의 환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게 지원본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 가운데 인체조직 기증 의사가 있다는 답은 34.4%였으며 '꼭 기증 서약할 것'이라고 답한 이들은 4.3%에 불과했다.
기증 서약에 부정적인 응답자(158명)들은 '어떻게 쓰일지 신뢰할 수 없어서(40.5%)', '시신 훼손이 우려돼서(19.0%)', '가족이 반대할 것 같아서(17.7%)', '주변에서 사례를 본 적이 없어서(14.6%)' 등의 이유를 댔다.
하지만 인체조직 기증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는 기증 서약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47.3%로 높아졌다.
설명을 들은 후 긍정적 의사로 돌아선 응답자 129명은 '수혜자 대부분이 저소득층 화상 환자인 점(77.5%, 복수 응답)', '기증자 예우 차원에서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된다는 점(46.5%)' 등을 의향 변화 이유로 꼽았다.
서약이 아닌 실제 기증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유가족들을 예우하는 방안이 중요시돼 응답자의 41.8%가 '가족 사망시 인체조직 기증에 동의하겠다'고 답했고, 비동의자의 경우에도 '헌혈증서 등과 같이 유가족이 조직 이식을 받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기증에 동의한다'고 변경한 응답이 38.8%로 나타났다.
본부는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확산하려면 이타적 나눔 정신을 일깨우는 동시에 실질적인 기증자 예우도 중요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체조직 기증자는 234명에 그친 반면 유통된 전체 인체조직 가운데 수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6%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인체조직 기증 희망 서약자는 11만5895명으로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88만9616명의 8분의 1 수준이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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