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LGU+ 24일-SKT 22일-KT 20일
LGU+ 보조금 상시 과열 주도- KT 9월 갤럭시 17만원 사태 초래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3사가 내년 1월부터 차례대로 영업정지를 맞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출고가격이 100만원에 가까운 갤럭시S3 스마트폰을 17만원에 판매할 정도로 휴대폰 보조금 경쟁이 과열돼 보조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의 이익을 침해한 이동통신3사에게 영업정지와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이로써 LG유플러스는 내년 1월7일부터 30일까지 24일동안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 SK텔레콤은 내년 1월31일부터 2월21일까지 22일 동안 제한을 받게됐고, KT도 2월22일부터 3월13일까지 20일간 영업제한에 처하게 된다.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이 가장 긴 이유는 보조금 전체 평균 위반율 1위이기 때문이다. 이통3사 전체 평균 위반율은 43.9%로,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가 45.5%, SK텔레콤이 43.9%, KT가 42.9%를 나타냈다.
지난 9월13일 조사 이후 이통3사의 전체 위반율은 조사 이전보다 19.3% 감소해 시장이 다소 안정화됐지만 조사 이후 사업자별 위반율 역시 LG유플러스 35.2%, SK텔레콤은 34.1%, KT가 25.1%순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시장안정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기한인 20일을 기준일로 하되 이통3사의 위반정도와 각사의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위반율이 낮은 사업자로부터 2일씩 차등해 가중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SK텔레콤에 68억900만원, KT에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 21억5000만원씩 부과됐다.
방통위는 먼저 지난해 9월 보조금 시정조치로 부과한 과징금을 기준, SK텔레콤 71억7000만원, KT 29억1000만원 LG유플러스 22억2000만원으로 기준 금액을 산정했다.
그 다음 조사이후의 지속한 위반행위에 대해 모니터링 결과 벌점 및 위반의 정도, KT가 9월 갤럭시S3 사태를 촉발, 시장 과열의 원인을 제공한 점을 고려해 KT에 가장 많은 8%를 가중했다. LG유플러스 7%, SK텔레콤에 6%를 가중했다. 여기다 이통3사 모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해 10%를 감경해 최종 과징금을 산출했다.
방통위의 보조금 제재 관련 조사대상은 2012년 7월1일부터 2012년 12월10일까지이며 이통3사 전체 가입건수 1062만여건중 47만4000건 조사 분석했다.
방통위는 애초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원들의 의견과 일정 등을 고려해 나흘 앞당긴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조금 제재안을 의결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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