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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드림론이 '악순환' 고리 끊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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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한달도 안 돼 문전성시..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중소기업 회사원이었던 김모(남, 37살)씨는 어려운 회사사정으로 7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해 은행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했다. 그러던 중 회사가 부도나면서 은행권 대출이 막혔다. 김씨가 이용할 수 있는 금융사는 대부업체 외엔 없었다. 300만원으로 시작한 대출은 어느새 933만원으로 늘어났다. 대부업체의 금리 39%를 적용받으니 이자만 393만원으로 김씨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씨와 같은 고금리의 덫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바꿔드림론'이다. 한국은행이 대출 재원을 마련했고 캠코를 거쳐 시중은행에서 대출된다. 바꿔드림론은 저신용ㆍ저소득의 서민이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8~12%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11일 오후 4시 쌀쌀한 날씨를 뚫고 강남역에 위치한 캠코 서민금융상담센터를 직접 찾았다.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14개의 상담창구가 모두 붐비고 있었다.


30분 여를 기다려 안내된 상담창구에서 만난 캠코 관계자는 "대출 전환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증빙서류, 신분증이 필요하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도 가져와야 한다"며 센터를 방문하기 전 콜센터(1397)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는 게 두번 방문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바꿔드림론은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혜택'이므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우선 본인의 신용등급이 6~10등급이고 연소득이 4000만원이하, 전환 신청 대상 채무가 연 20%이상의 고금리 채무여야 한다. 단, 연소득이 2600만원 미만이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고, 대출 전환 신청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6~10등급의 신용등급자가 신청할 수 있다.


상담 창구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신용정보열람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 신청서는 신청자의 신용등급과 대상 채무 내역을 파악하는 용도로 쓰인다.


이 과정을 통해 채무 금액이 확정되면 신용평가시스템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심사한다.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보고, DTI가 40%가 넘지않으면 '신용보증신청접수증'이 발급된다. 단, 대출 전환 신청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DTI 심사과정은 생략된다.


캠코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10명 중 3~4명은 대상이 되지 못한 채 걸음을 돌린다"며 "대부분 신용등급이나 연소득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꿔드림론의 조건이 좋다보니 일부 문서를 위조하는 이도 가끔 있다고 한다.


이후 신청자는 '신용보증거래 약정서'와 '바꿔드림론 대상 채무내역'을 작성한다. 구비된 서류를 통해 바꿔드림론 신청자로 판명되면 신청자는 채무 상환 우선순위와 보증기간, 은행을 선택해 대출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바꿔드림론 대출은 지난달 출시 이후 첫 주에 188건에서 둘째 주 298건, 셋째 주엔 319건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주당 대출 금액도 같은 기간 18억원, 28억원, 29억원으로 확대됐다.


캠코 관계자는 "출시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바꿔드림론에 대해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대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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