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올해 대출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던 적격대출의 상품 구조가 내년부터 단순해진다. 3년제와 5년제로 선택할 수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이 3년제로 통일되고 최장 5년인 거치 기간도 2년 이하로 줄어든다.
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적격대출을 받을 때 5년까지 가능했던 거치 기간을 내년부터 2년까지로 단축한다. 장기적으로는 거치식을 없애고 비거치식만 취급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마다 거치 기간과 중도상환수수료가 제각각이었던 점도 개선된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적격대출은 3년까지만 거치가 가능하다. 반면 SC은행 적격대출은 1, 2, 3, 5년 가운데 하나를, 우리은행은 1~5년 사이에서 연 단위로 거치기간을 택할 수 있다.
공사는 고객의 혼선을 줄이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비거치식 대출 확대 방침에 따르기 위해 거치식 비중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거치식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기간도 3년(수수료 1.5%)과 5년(수수료 2%) 중 하나를 선택하고 5년제를 택하면 대출금리를 0.05% 우대받을 수 있었지만 수수료 부과기간도 3년으로 통일된다.
다만 공사는 상환 방식(원리금균등ㆍ원금균등)이나 최장 35년인 대출 기간은 바꾸지 않을 계획이다.
적격대출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겠다는 금융당국의 계획도 한층 힘을 얻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까지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장기ㆍ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30%로 늘릴 계획이다.
적격대출은 유동화에 적합하도록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기본 조건에 맞춰 각 은행이 설계해 판매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올해 3월 출시 이후 이달까지 공급액이 10조원을 넘어섰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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