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윤봉수)는 현 공공구매제도로 발생되는 중견기업 피해사례를 골자로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안를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회측에 따르면 관계기업제도나 중소기업 상한기준에 따라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중견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을 받음에 따라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2007년 1월에 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해당법령에 따라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의해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제품시장'에 참여가 배제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소기업기본법상 관계기업제도 등 독립성 기준(2011년 적용)과 자기자본 1000억원, 3년 평균매출액 1500억원의 상한기준(2012년 적용)에 따라 유예기간 없이 갑자기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들의 문제다. 변경된 중소기업 판정기준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연합회측 설명이다.
연합회가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신청 대상 중 기존에 지정된 193개의 품목 이외에 신규로 23개의 신규품목이 포함된다면 중견기업 1422개(지난해 말 기준)의 약 6.6%에 달하는 94개 기업이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품목의 최종선정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내달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지정 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들은 해당 품목에 대해 공공조달시장에서 향후 3년간 참여가 제한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기존 지정된 193개 품목 중에서도 세부품목이 늘어난 점을 감안한다면 피해기업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중견기업으로 진입해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된 기업들에게 신사업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해외시장 진출을 유도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종과 품목별 특성에 따라 지정품목을 세분화해 경쟁제품 지정을 최소화하고 중견기업으로 갓 진입한 기업들에 대해 일정 참여비율을 보장하거나 유예기간(3년)을 적용해 주는 것도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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